법무부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7일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위원 명단과 징계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기록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 해외 사례나 국내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비교해 검사징계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감찰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지난 3일 전달받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실제 감찰 조사 관련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방어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미국 연방판사 100여 명의 학력, 경력, 주요 판결, 세평 등의 정보가 담긴 책 《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연방 사법부 연감)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책에는 “성향이나 편견이 없다”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등 특정 판사에 대한 법조인들의 세평도 자세히 기재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내용에 비하면 ‘판사 사찰 문건’에 적힌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외국에선 소송을 위해 판사 정보가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가 의결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각의(閣議, 한국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결정하며, 독일에서 법관 및 검사의 징계는 직무법원이 결정한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 징계청구와 징계의결 기관이 분리된다”며 “중앙징계위는 민간위원이 과반수”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을 이날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