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남발금지 조항 없애고, 소급 적용까지…경총 "전면 재고해야"
산업계와 법조계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집단소송법에 ‘남소 방지조항’이 삭제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기존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 3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에 관여한 사람은 새로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면서 남소 방지조항을 삭제한 것은 최소한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없앤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일명 ‘소송꾼’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구성원이 50명 이상만 모이면 분야에 상관없이 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도 집단소송을 제기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케케묵은 사건’까지 재판정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 같은 소급 적용은 ‘대한민국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핵심으로 한 입법예고를 두고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강한 우려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업으로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간·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버텨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도 제조물책임법 등 분야별 20여 개 법률에서 소비자 보호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효주/이인혁/김일규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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