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갈등 광주 명진고 교사 임용취소…교사노조 반발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해임된 광주 명진고등학교 A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연학원은 지난 6일 A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해 왔다"며 "해임 징계 3개월 만에 임용취소 결정을 한 것은 교사의 직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것"이라고 도연학원을 비판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부당한 해임과 임용취소 조치에 맞서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소청 결과, 도연학원의 보복 징계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진고 측 관계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임용을 취소했다"며 "임용취소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교사노조는 명진고 전 이사장이 2017년 교사채용 과정서 A 교사에게 5천만원을 요구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구속된 전후 과정서 A 교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A 교사를 해임한 것은 법인 측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들도 도연학원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A 교사는 자신이 먼저 임용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발돼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크게 손상했다"며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지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