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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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환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비 수준은 다르며, 위중할 경우 최고 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중증도별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를 위중, 중증, 경증 등으로 나눠서 평균 진료비를 추정했다.

경증환자는 말 그대로 증상이 가벼운 질환자이며, 중증 환자는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는 등의 환자를 뜻한다. 위중 환자는 기계 호흡을 하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환자를 지칭한다.

중증 이상의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을 이용하고 검사, 투약, 영상, 인공호흡기, 투석, 에크모(ECMO) 등을 한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위중환자는 약 7000만원(최소 55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증환자는 약 1200만원, 경증환자는 331만원(병원급 입원 가정)에서 478만원(종합병원 입원 가정)이 드는 것으로 나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1만1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총진료비는 최소 904억원에서 최대 985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 0시 기준, 43일 이상 격리된 환자 수는 1035명이고, 이 중 711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324명이 격리 중이다. 43일은 전체 환자 중 격리기간이 긴 상위 25%의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중증도별로는 위중 환자 47명, 중증 환자 28명, 경증·무증상 환자가 960명이었다. 경증·무증상 환자는 70.4%인 676명이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위중 환자는 36.2%인 17명만 격리 해제됐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