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빌미로 노숙인 강제퇴소"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이들 단체는 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M 노숙인자활시설이 지난달 24일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직장을 다니는 이들의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는 입소인들에게 일과 주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제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노숙인자활시설은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단체에 따르면 이 자활시설에는 16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었으나, 진정인 A씨 등 3명은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 출입이 금지돼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에 내몰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A씨는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우선 시설을 나온 뒤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데, 갑자기 퇴소 처리가 되면 의료지원도 받을 수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진정인이 주거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설 측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감염 예방이 목적이라면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제공해야지 시설 생활인을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숙인복지법 제2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을 강압적으로 퇴소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명분 하에 피해자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더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수원시장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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