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대상 한정돼 일반 상장사엔 속수무책
국민연금 등 외부 기관투자자 주주권 적극 행사해야
고려대 기업지배연구소·자본시장연구원 정책 심포지엄

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고려대 기업지배연구소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고려대 경영대학 현대차관에서 열린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정책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

김 교수는 "현행 사익편취 방지 관련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일반 상장기업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에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지배주주 이수만 씨가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을 세워 SM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연간 약 100억원 편취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익편취지만 SM이 대규모 기업집단이 아니어서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배주주 사익편취 규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해야"
그러면서 그는 "사익편취 행위는 기업집단 체제에서, 또는 일반 상장기업과 지배주주 개인회사 간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되 가격의 공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 객체가 지배주주 일가일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관련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익편취 문제의 핵심은 기업집단 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비자발적 부의 이전 문제로 원칙적으로는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사 절차를 통한 일반 주주 보호가 요원해 공정거래법을 통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법적인 규제 이외에도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등 시장에 의한 상호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수단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경영권 보호 수단 강화에 대한 재계의 지속적인 요구는 기관투자자 등 외부 주주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도 차단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외부 주주의 견제가 절실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라도 외부 주주 영향력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배주주 사익편취 규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편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화두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비판론은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며 "의사 결정이 정치권이나 일부 이해 관계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신이 상당한 수준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가입자 대표 추천 인사로 기금운용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감독위원회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기금운용위원으로 추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금운용위 산하에 수탁자책임 수행, 위험관리·성과평가, 투자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