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친구도 범인도피 혐의 벌금형 선고
음주 사고 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친구에게 운전했다고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43분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7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차로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사고 직후 A 씨는 친구 B 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사업상 필요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고, B 씨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B 씨는 이어 경찰관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차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인도피를 방조했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친구 B 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 범행이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