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에 의한 유전자(DNA) 채취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에게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KEC지회 조합원 및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등이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제8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DNA법 제8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때 채취 대상자의 의견 진술이나 불복 절차 등은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DNA 채취 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는 “채취 대상자는 DNA 감식시료 채취 및 등록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나 영장 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