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혐의…이날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고정익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실장이 담당하던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KAI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고정익 개발사업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박 실장이 수사와 관련된 핵심 자료를 골라 없애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작년 5월 연임 달성 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