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3개 품목)에 대해 약 46억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원을 환수 조치한다.

조명 밝기조절(디밍)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는 10억원을,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한 C사, D사에 대해 1억 7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했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 의결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부당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