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사진=DB)

자동차세 납부가 30일 마감된다.

30일 상, 하반기 연 2회 부가되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마감된다. 6월1일 기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30일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발생하고, 본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특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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