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상납 가능성 집중 수사

대한수영연맹의 간부가 수영선수에게 줘야 할 급여 등을 빼돌려 연맹 고위 간부 등 윗선에 상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체육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대한수영연맹 이사인 이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씨는 최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競泳) 등 수영 경기에서 우수 성적을 낸 선수에게 지원해야 할 급여와 훈련비 등에서 수천만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씨가 속한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예산에서 일부를 유용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 전남 목포에 있는 전남수영연맹 사무실과 전북 부안의 전남체육회 사무실을 이날 오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전남수영연맹에 속한 우수 선수 명단과 이들에 대한 지원 현황, 훈련비 영수증,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L씨 등 전남수영연맹 소속 선수 2명에게 연맹이 지원하기로 한 급여와 훈련비 등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 등에게 건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수구 종목 지도자이기도 하다.

2004년부터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와 감독을 여러 차례 맡았다.

이씨가 대한수영연맹 이사직을 유지해 달라거나 경영과 수구 등 몇몇 종목에서 특정 선수를 국가대표 내지 상비군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이사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이 연맹 정모 전무이사를 구속했다.

정 전무에게 금품을 건네고 연맹 공금을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가 드러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씨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광주연합뉴스) 전성훈 장아름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