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적장애인 노모(60)씨에 대해 재청구된 치료감호 영장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우철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 인근에서 9살짜리 여자아이의 몸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로 체포되자 '지적장애를 과장해 처벌을 피하려 한다'며 치료감호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치료감호 영장은 정신 질환 등을 앓는 피의자를 수사 도중 구속하는 조처로, '병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발부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려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