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주민 "경계지역에 혐오시설 안돼" 반발

서울시 구로구가 경기도 광명시와 경계지역인 천왕동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하자 광명시와 시민들이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광명시와 구로구에 따르면 구로구가 천왕동 243의 3 일대 천왕도시개발구역 6천807㎡에 1일 405t 처리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 하자 광명시가 법적, 환경적으로 부당하며 구로구에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공문을 보냈다.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지역은 서울시와 SH공사가 3천5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천왕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근린공원부지로 광명시 광명5, 6동과 목감천을 사이에 두고 400여m 거리에 있다.

구로구는 지상 근린공원 부지에 지하 2층 규모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생활폐기물 적환장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구로구 계획은 상위계획인 폐기물기본계획이 없는 법률 위반"이라며 "폐기물시설이 위생상, 도시미관상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을 피해 건설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명 5, 6동 주민들은 폐기물시설을 건립할 경우 시민의 건강권 위협, 악취발생, 경관훼손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며 시내 곳곳에 시설 반대입장을 밝히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광명시 경계지역에 서울시의 교도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줄줄이 들어서는 것은 인접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서울시민만 사람이고 광명시민은 사람이 아니냐"고 흥분했다.

구로구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배출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 기본계획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천왕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준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배출기준에 맞춰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서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이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