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보복폭행'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2일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여서 보석을 불허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거나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이 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른 피고인일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의 주요 혐의사실 중 하나인 `흉기 등 상해'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이며 가중될 경우 최대 22년 6개월까지도 형량이 늘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하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