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3일 건설업자와 짜고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모은행 전 지점장 장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씨에게 부탁해 부당이득을 취한 건설업자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모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가 22억5천만원에 매입한 충북 보은군의 한 호텔의 감정가를 부풀려 33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호텔 상가건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3천만원을 받은 뒤 고의부도를 내 은행측과 세입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립하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분양대출 창구를 장씨가 지점장인 은행으로 지정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장씨는 김씨에게 부당대출을 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은행 감사팀에 적발돼 2004년 해고됐다.

상가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과 관련한 진정서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은행측이 호텔 매입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장씨와 김씨 등의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다른 사건으로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장씨도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문경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