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넘는 경품제공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제재권한이 규정된 이후 첫 시정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22일 신문고시가 정한 신문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한 모신문 충주지국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지국은 2001년 12월 독자와 신문구독 계약을 하면서 2002년5월부터 1년 이상 구독하는 조건으로 2002년 4월말까지 신문대금을 받지 않고 무가지를 배포했고 구매가 1만1천원의 전화기를 함께 제공했다. 현행 신문고시는 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과 무가지의 합계액이 연간 신문대금의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 1만2천원의 구독료를 감안하면 2만8천800원이제공한도다. 공정위는 이 지국이 적발된 전화기외에도 2001년 12월 모 업체로부터 같은 전화기 50대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전지방 사무소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으로 이미시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이 이외에도 몇 건 더 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사건도있다"고 말했으나 "다른 사례는 아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밝히기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사건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제도 시행 직후라 상습적발업체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정명령선에서 제재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초부터 시장조사업체에 용역을 맡겨 시행키로 했다가 다소 미뤄진 전국 신문시장 실태조사를 이달 말께 마무리짓고 조사용역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신문고시의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그간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들을 모아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