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문제가 '민간투자법이 유료도로법 보다 우선하는 만큼 정부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신공항하이웨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체도로가 없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이모 변호사가 낸 통행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4월부터 2년2개월간에 걸친 법적 공방에서 신공항하이웨이측이 승소, 최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통추위) 등이 제기한 통행료 관련의 또다른 법적분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신공항하이웨이측은 대법원의 원심확정 판결은 신공항하이웨이측의 통행료 징수의 근거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이 유료도로법에 우선한다는내용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도로 경우 비록 다른 대체도로가 없더라 도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정부와 체결한 협약상 통행료 산정공식과 절차에 따라 통행료가 결정된 이상 그 수준이 한국도로공사의 다른 유료도로 보다 높다고 해 이를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신공항하이웨이측은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신공항하이웨이를 상대로 제기된 다른 통행료 반환소송과 통추위등 관련 단체의 통행료 납부거부 시위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이에 대해 "1조4천억원을 투입한 민간기업에게 통행료 수입만으로 거액의 투입비용을 회수하도록 한 민간투자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제는 원고와 같은 논리로 통행료 징수를 방해하는 주장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40% 인하 방침에도 반발, 15일대규모 차량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통추위측은 "인천 방향 무료, 서울 방향 1천600원의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15일 통행료 인하 총궐기 대회를 갖는다"며"이번 시위는 영종.용유도.공항 신도시, 북도면 주민, 공항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대규모 차량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추위측은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정 최저속도(시속 50km)로 운행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