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2일 회사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홍승표 전 계몽사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홍씨가 계몽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신주를 특혜매수할 기회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유승희 전 계몽사 법정관리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약정을 맺은 300만주의 주식은 인수과정에 기여한사람들에게 분배될 전체물량으로, 유씨에게 배정된 것은 검찰측 공소사실과 달리 80만주에 불과하고 홍씨가 횡령 부분을 변상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재작년 8월말 유씨에게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계몽사 주식 300만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특혜매수할 것을 제의, 유씨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계몽사를 인수한 뒤 자신이 운영하던 3개 회사의 공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