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는 12일 빚을 청산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 제작배급투자사에 협박용 소포폭발물을 보내 영화사 대표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폭발물 사용 등)로 박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영화제작배급투자사인 CJ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사무실로 사제 폭발물이 내장된 소포를 보내 이 회사 대표 이모씨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경찰장비 판매업을 해오다 불황으로 인해 8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높은 사채이자에 부담을 느끼게 되자 빚갚을 돈을 마련키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