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한나라당측이 제기한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된 수사기록 누락 의혹과 관련, "공소유지와 관련없는 내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수사기록 은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수사기록중 최모씨 진술조사가 시작되는 2천101쪽이 2천80쪽으로 수정된 것은 내사기록을 별도 분리시켰기 때문"이라며 "공소유지와 관련없는 내사기록까지 법원에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검 중수부가 수사중단 의혹과 관련, 최근 수사검사 2명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