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닝도 형사처벌감(?)'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커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커닝'이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측면이 있지만 그 자체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일 인터넷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서모씨(29·회사원) 등 H사이버대와 S사이버대 학생 7명을 적발,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백만∼1백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사법처리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대학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S사이버대의 한 관계자는 "오픈북 시험이어서 서로 상의해 시험을 봤다고 업무를 방해당했다고 보지 않으며 부정행위를 사법처리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