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상반기에 허위.과대광고를 한 화장품 등 51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인터넷, 일간지, 전단지 등을 통한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결과 농산물 15개업체, 공산품 11개업체, 화장품 9개업체, 의료용구 3개업체 등 38개업체의 51개 품목을 적발했다. 대구식약청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미백효과 등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9개 판매업체의 13개품목을 적발해 화장품법 위반으로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농산물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판매업체 15개와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체 3개, 찜질방, 수액시트 등을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공산품 판매업체 11개 등을 약사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대구식약청은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되는 건강매트류, 건강보조기구, 의료용구판매업체들의 과대광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6개월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