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8일 "납부기한을 하루 넘겨 고용보험료를 냈는데도 석달간 연체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Y법무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고용보험의 경우보다 더 높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용보험료가 3개월 단위로 징수되고 있는 점과 지연 납부자가 연체금을 추가 부담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