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해당업체 전국에 5600여개…경기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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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보다 약 2000개소 많아
식품접객업이 약 40% 차지
정부, 오는 9월 지원대책 발표
식품접객업이 약 40% 차지
정부, 오는 9월 지원대책 발표
개 사육농장 등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관련 업계가 전국에 약 5600여개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이 가장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지난 7일까지 운영 신고 제출 의무기간을 운영한 결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로 파악된 개 식용 목적 업체(3075개소)보다 2550개소 많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고 대상에 소규모 농장이 포함되면서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01개소(23.1%)로 가장 많았고, 경북 535개소(9.5%) 충남 527개소(9.4%) 서울 484개소(8.6%)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개 식용 식품접객업이 2276개소(40.5%)로 가장 많았고, 개 식용 유통상인이 1679개소(29.8%)로 그 뒤를 이었다. 개 사육농장은 1507개소(26.8%)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업계는 소재지 시군구에 지난 7일까지 운영현황 등을 신고한 다음 8월 5일까지 전·폐업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 식용업계는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 식용 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방안을 오는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 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한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에 운영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지난 7일까지 운영 신고 제출 의무기간을 운영한 결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로 파악된 개 식용 목적 업체(3075개소)보다 2550개소 많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고 대상에 소규모 농장이 포함되면서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01개소(23.1%)로 가장 많았고, 경북 535개소(9.5%) 충남 527개소(9.4%) 서울 484개소(8.6%)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개 식용 식품접객업이 2276개소(40.5%)로 가장 많았고, 개 식용 유통상인이 1679개소(29.8%)로 그 뒤를 이었다. 개 사육농장은 1507개소(26.8%)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업계는 소재지 시군구에 지난 7일까지 운영현황 등을 신고한 다음 8월 5일까지 전·폐업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 식용업계는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 식용 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방안을 오는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 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한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에 운영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