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에 이용자를 소개시켜줘사고가 난 경우 레포츠 알선업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0일 패러글라이딩을 하다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인터넷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를 알선해준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사는 김씨 유족에게 1억9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에 위험이 수반되는 패러글라이딩 등 레포츠 전문업체에 이용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는 미리 행사장소와 일정 등에 관해충분히 조사, 검토하고 위험요소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N사가 이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김씨에게도 경솔하게 단독비행에 동의한데다 위기의 순간에 제동장치의 조작에 대한 현장 강사의 구체적 지시를 따르지 못한 잘못이 있어 N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유족은 패러글라이딩 경험이 없는 김씨가 작년 6월 직장동료 3명과 함께 N사로부터 인터넷상에서 패러글라이딩 상품을 구입, N사의 중개로 패러글리아딩 전문업체인 M사 주관하에 경기도 용인시 한 활공장에서 강한 바람속에 무리한 단독비행을 하다가 추락해 숨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