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부터 광고성격이 짙은 건강 및 의료관련 기사를 단속키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박경호 의료정책과장은 17일 "의료기관이 광고료를 지불하고 여성잡지나 스포츠신문에 전문병원탐방 명의칼럼 성형칼럼 의학정보 형식으로 게재하는 특집기사를 광고로 간주해 3월부터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이 이같은 광고기사를 게재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며 "기사를 쓴 기자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는 잣대가 모호한데다 모든 기사를 사례별로 판단할 인력도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인력으로는 단속대상을 외부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속부서 내에서도 특정 기사를 광고성 기사로 볼 것인가에 대해 항상 의견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