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국제사회의 반테러 공조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소성 폭약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가입 비준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국에 기탁했다. 이 협약은 가소성 폭약(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플라스틱폭약)을 통한 항공기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이 식별조치가 되지 않은 가소성폭약 제조를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6월 발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가소성 폭약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반테러 국제 공조노력에 참여하는 한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부산 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테러방지에 관한 우리의 의지를 표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현재까지 채택된 12개 테러관련 국제협약 가운데 아직비준하지 않은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등 4개 협약을 조기 비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경복기자 kk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