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4일 병역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병무청 차장 한성남(62)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서울병무청장 재직 시절인 97년 3월 친구로부터 병역면제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병역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으며, 부하직원의 인사 개입이나 비위를 묵인해주고 2천2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