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인천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배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한다"고 21일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공항 주변을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대, 국제업무지역 등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금처럼 개별 법에 의해 추진하기보다는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특별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배후지역 개발에 중앙정부와 인천시, 민간부문 등 사업 주체가 각각 역할을 나눠 맡아 원활한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항 주변지역의 범위에 송도신도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효과적인 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