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학생 1만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대는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교육 대상자인 공과대학·건축도시대학·캠퍼스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게임학부·대학원 공학계열 재학생과 휴학생 1만2367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오발송했다. 이 자료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6338명에게 지난 2일 메일을 통해 발송됐다. 유출 정보는 학생들 캠퍼스, 학과명, 학번, 이름, 학년, 학적, 이메일 등 10개 항목으로 전해졌다. 홍익대 측은 피해학생들에게 메일로 유출 사실을 알리면서 사과했다. 홍익대는 사과문에서 "유출 사고를 인지한 지난 3일 즉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해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했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송된 메일을 회수·파기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향후 유사한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허위 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4시 35분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자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간첩이 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20대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에게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을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XX"이라고 욕설을 한 뒤 "그럼 어디 XX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씨의 중요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이 판사는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를 추행해 정싡거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는 우발적으로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