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캐릭터''의 저작권을 놓고 전남 장성군과 연극인 윤석화씨가 대표로 있는 (주)들꽃컴퍼니간 법정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성군은 (주)들꽃컴퍼니가 군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옴에 따라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들꽃컴퍼니는 지난 20일 "94년 만화가 신동우씨로부터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아 저작권 및 상표권 등록을 마친 뒤 국내외에서 각종 사업을 구상하던 중 장성군이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성군은 이와 관련, ''홍길동 캐릭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라는 자료를 통해 "들꽃컴퍼니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홍길동 이름 캐릭터 15개류의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결과 ''상표등록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한 실적이 없어'' 11개류에 대해서는 승소했으며 나머지 4개류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은 지난 97년 이후 홍길동 캐릭터 1백7건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98년 7월 이후에는 13개 업체와 1억2천4백만원의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캐릭터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주)들꽃컴퍼니에서 이미 ''홍길동''이름으로 15개류에 특허등록을 해놔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게 되자 지난해 6월 특허청에 ''홍길동'' 이름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었다.

장성=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