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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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고에 앞서 운전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세번이나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30대 피해자는 허리 등을 다치고 피해 차량은 약 3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특히 음주 측정 거부로 2022년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