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영업정지를 당한 여관 주인이 관련 법규 미비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재홍 부장판사)는 9일 "윤락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규정없이 행정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며 여관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 2월 5천원을 받고 60대 할아버지와 30대 여성을 투숙시켰다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부부인 줄 알고 방을 내줬을 뿐 탑골공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윤락행위(속칭 ''박카스매춘'')를 위해 여관방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