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 5백m 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해당 시.도지사가 그 공사가 문화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확정, 공포했다.

이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전체를 문화재 개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 각지의 문화재와 그주변 지역이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서는 또 5백m범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건설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를 정할 때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 5백m 밖이라 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범위를 5백m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업무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준칙을 정해 이를 시.도에 시달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하나로 문화재로부터 1백m 이내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는 사전에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토록한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폐지했었다.

이번 시행령제정은 건축법관련조항을 사실상 확대, 복원시킨 것으로 지금까지는 문화재 주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프랑스의 경우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과 ''경관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주변 5백m 이내의 지역을 허가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