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 지하도상가 등 지하 생활공간의 공기질 기준이 국가기준보다 강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2일 지하시설의 공기질 기준을 국가기준보다 최고 3배 이상 강화하는 내용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기준조례" 제정안을 확정,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황산가스는 내년부터 시간당 평균 0.12PPM이하,2002년부터는 0.10PPM이하로 현행 국가기준(0.25PPM)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기준이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로 규정된 일산화탄소도 내년부터 10PPM 이하로 기준이 강화된다.

공기질 기준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지하철역 1백79곳 전체와 연면적 2천 이상 대형 지하상가 21곳 등 모두 2백곳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