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업협회의 공제금 보증한도
가 오는 7월부터 두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중개사고 피해자들의 공제금청구가 늘어나고 있어 7월
부터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으로 각각 보증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제금 보증한도는 법인 5천만원, 개인 2천만원이다.

중개인이 임차권이나 저당권설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중개사고 피해자들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배상을 청구한 공제금
은 84건 13억8천8백27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이중 70건 9억6천2백81만원이 실제 지급됐다.

중개사고에 대한 공제금 청구금액은 <>96년 30건 3억8천9백94만원 <>97년
45건 7억3백21만원 <>98년 61건 8억1천1백17만원 <>99년 13억8천8백27만원
등으로 급증했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