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의 변호인단
은 30일 이 회장에게 적용된 증권거래법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지법
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시세조종과 관련해 이회장에게 적용된 증권거래법
188조의4 2항1호는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해 유가증권 거래행위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위.수탁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현대증권의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이영기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당시 현대상선 부사장이던 김충식사장에게 현대전자
주식을 사도록 권유, 2천2백34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인 뒤 박철재 현대증권
상무에게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33단독 이혜광
판사는 내달 1일 오후 이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