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부는 10일 군사보호구역내 아파트 신축공사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육군 중령 민경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20년에 추징금 10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민중령은 육군 17사단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5년 2월부터
이듬해인 8월까지 N토건 등 5개 건설업체로부터 군사보호구역내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도록 허가동의를 해주고 10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7일 구속기소됐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