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방을 차려놓고 24시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업주에게 단속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당국의 편의방 단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편의방은 편의점과 호프집을 결합한 주점형태의 업소로 대중음식점으로
등록되는 일반주점과는 달리 일반소매점으로 등록돼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왔었다.

서울지법 형사 4단독 박찬판사는 6일 강남에서 편의방을 운영하다
강남구청의 고발로 검찰에 의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진상근
(서울 동작구 흑석동)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국이 지난해 일반소매점으로 등록된 편의방을 대중
음식점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주를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속법규인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주류와 함께
판매한 안주류는 통조림 캔땅콩 등으로 피고인이 직접 조리한 것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탁자7개와 의자 22개를
설치한 24평 크기의 "비어마트편의방"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