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1백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보급돼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6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 의무화의 경우 관련법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정전이라도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승인해줄
방침이다.

또 송파 강동 동작구내 32개 공동주택단지 2만4천가구에서 시범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대상도 내년에 5만6천가구로 늘리고 98년도에는
전체 가구수의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는 각 자치구별로 2천~3천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 1백85대의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연말내에 가정.음식점용 소형감량화기기 공모를 실시,
당선작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 우선적으로 보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송파구 장지동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시설을 민자유치로
건설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시행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제도를
민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확대적용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