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던 재야단체
회원들이 헌재가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결정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막기위해 결정선고 예정일 하루전인 29일 소를 취하했다.

광주민중운동연합(의장 정동년)등 4개 재댜단체 소속 3백88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위헌소송 변호인단의 일원인 유선호 박주현변호사 등을 통해 헌법
재판소에 ''이 사건에 관련된 소 전부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
했다.

유변호사등은 소취하 배경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위해 애쓴
공로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헌재가 공소시효등에 대해 법적판단을 하게 되면 자칫 불필요한 혼란과
국론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현재 "내란죄도 대통령 재임기간중에 공소시효가 정지
된다"는 요지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져 소취하로 특별법 제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소취하서가 제출되자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30일로 예정
됐던 결정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하는 한편 법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인
검찰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이날 헌재가 동의의향서를 보내올 경우
소취하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혀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 이에따라 현재 민자당이 추진중인 5.18 특별법도 일단 위헌시비없이
제정될 수 있게 됐다.

이날 소취하서가 제출된 사건은 정동년씨등 광주민중연합회원 3백22명이
낸 95헌마221사건, 이신범씨등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18명이 낸
95헌마233사건, 인재근씨등 재야운동가 20명이 낸 95헌마297사건, 이부영씨
등 민주개혁정치모임 관련자 29명이 낸 95헌마 343사건등이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