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현재 시군에 직접 나눠주고있는 지역보건의료
기관에대한 국고지원금을 도에 교부하고 도가 자체평가를 통해 시.군에
배정토록했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의료개선사업 방안을 확정,9개도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9개도는 내년예산을 받기위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수요조사와
이에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책을 세워 복지부에 제출해야한다.

복지부는 이들 9개도가 마련한 장기계획에 대한 복지부의 평가,시.군이
수립한 장기계획에 대한 복지부와 도의 평가등 세가지 교차평가를 통해
순위를 정해 국고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도가 직접 시.군의 계획을 평가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과
정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자연스런 지방화를 유도하기위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1백36개군에서 보건의료사업 5개년계획을
제출받아 평가결과에 따라 28개군에만 4백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배정했었다.

올해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예산은 4백억원이며 내년에
도 같은 액수가 책정돼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