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에 대한 합리
적기준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대양운수(주)가 중앙노동위원
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
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양운수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양운수가 기술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는 해고하지 않고 근
무연수도 많고 기술자격증을 가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합리적 기준을 결
여한것으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대양운수는 지난 92년 8월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천지점을 폐쇄하면서 기술
자격증이 있는 김제일씨(서울 구로구 신도림동)를 해고한뒤 김씨의 중노위
제소로 패소하자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본격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