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을 허위 계약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고가 거래 신고 후 취소…'실거래가 뻥튀기' 잡아낸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부동산원이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고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거래 신고 후 얼마 안 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A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34㎡가 49억4000만원에 거래 신고됐다. 2021년 최고가(43억5000만원)보다 6억원가량 오른 신고가였다. 해당 거래는 같은 해 10월 취소됐다. 지난해 3월에는 용산구 한남동 B단지 전용 203㎡가 47억원에 매매 신고됐다가 두 달 뒤 취소됐다. 1년 전(32억원)보다 15억원 높은 가격이었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뿐 아니라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한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