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했는데 '리셋' 된다고?"…'최종1주택' 피하는 방법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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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병법
제9장. 양도소득세Ⅱ(5) - 최종1주택
제9장. 양도소득세Ⅱ(5) - 최종1주택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 중에서 2021년부터 도입된 최종1주택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신 분들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팔아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양도차익이 큰 강남에 있는 집을 먼저 팔았다간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과세도 되지 않겠죠.
그런데 나는 이것도 싫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수도권 외, 그리고 광역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대전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나의 다른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에 있는 집을 팔 때 2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 20%를 적용받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 그 중에서도 최종1주택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양도세와 관련된, 조금 더 심화되고 중요한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박성길 차장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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