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마다 입주 자격 등이 복잡해 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고 임대 의무기간을 동일하게 30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취지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 승인과 착공이 예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와 남양주 별내 577가구부터 우선 통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 승인분부터는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도 추가 연구를 통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통합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