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인 서울 서초구 방배5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최근 방배5구역 건축심의 변경안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 당초 계획에서 바뀐 부분이 많은 만큼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조합이 새 변경안을 접수하면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올릴 방침이다.

방배5구역은 2010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조합은 17만6000여㎡ 부지 위에 아파트 27개 동, 308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주민 이주를 진행 중이다. 주민 이주는 당초 계획보다 반년 이상 지연됐다. 조합 총회에서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설계 계획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다.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면서 이주 비용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이유다.

방배5구역 조합과 기존 시공사인 프리미엄사업단(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조합이 패소할 경우 이 구역이 고비용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새로 시공권을 따낸 현대건설이나 조합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보류 판정을 한 이유를 꼼꼼히 분석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