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재건축사업 늦어지나
서울시는 최근 방배5구역 건축심의 변경안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 당초 계획에서 바뀐 부분이 많은 만큼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조합이 새 변경안을 접수하면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올릴 방침이다.
방배5구역은 2010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조합은 17만6000여㎡ 부지 위에 아파트 27개 동, 308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주민 이주를 진행 중이다. 주민 이주는 당초 계획보다 반년 이상 지연됐다. 조합 총회에서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설계 계획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다.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면서 이주 비용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이유다.
방배5구역 조합과 기존 시공사인 프리미엄사업단(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조합이 패소할 경우 이 구역이 고비용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새로 시공권을 따낸 현대건설이나 조합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보류 판정을 한 이유를 꼼꼼히 분석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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