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에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정 기준을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 기준은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천 가구 이상인 곳이지만 앞으로는 미분양 기준이 500가구 이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인구에 비해 미분양이 많은 중소도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현행 대비 5∼10여 곳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택지 매입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가 관리지역 지정 기간 중 분양보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지금은 특별한 결격 요건이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지만 앞으로는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택지 매입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된 물량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이 계속 공급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분양보증 기준을 개선해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배점은 축소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해 평가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10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미분양 관리지역의 주택공급을 억제하고자 이들 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 시기를 조절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등을 제외한 일반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하면서 내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물량의 사업 시기를 조정한다.

이른바 '깡통전세'나 '역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제'도 도입된다.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을 채우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특례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또 일반 보증은 임차인에 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후 변제일부터 임대인에게 민법상 지연 배상금(연 5%)을 부과하지만 특례보증은 지연배상금을 6개월간 면제하고, 구상권 행사도 대위 변제 후 6개월로 유예해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