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액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식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일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노인이나 주부 청소년 등 광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화장품 휴대폰 분유 등 11개 분야 광고내용의 부당성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소비자보호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주부 노인 대상의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실증자료를 사전에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광고실증제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분양 △학습지 △학원 등의 부당광고 직권 조사는 한층 강화된다. 또 홈쇼핑과 중계유선방송 광고에 대한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벌여 광고실증제 적용대상을 선정하고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되면 시정 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